서울시,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서비스 나선다

서울시,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서비스 나선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7-25 16:18
수정 2018-07-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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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서비스 ‘서울페이(가칭)’를 연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도입되는 서비스라 주목된다. 그러나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대기업 사업자도 고전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페이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해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Quick Response) 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페이 사용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외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가 연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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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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