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당 10~15분 쉬는 시간 줘야
작업장 대부분 안전규칙 안 지켜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8.5%(18명)에 그쳤다.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이 45.3%(96명), ‘별도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는 답변은 46.2%(98명)였다. 설문조사는 건설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2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때 1시간당 10∼15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 노동자 가운데 폭염 속 쉴 권리를 아는 사람은 전체의 24.1%(52명)에 그쳤으며, 폭염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것도 25.6%(5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3.7%(157명)는 햇볕이 차단된 휴식 공간이 아닌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56명)에 그쳤다. 시원한 물조차 주지 않는 사례도 29.6%(64명)나 됐고, 폭염 경보 발령으로 오후 2~5시 작업이 중단된 것은 14.5%(31명)에 그쳤다. 고용부의 온열 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 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이다. 재해 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