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180여명 복직 합의
철탑농성·대법 판결 후 극단 선택 험난투쟁 34명까지 줄었지만 끝까지 버텨
“우리를 보고 난제 해결 용기 가져 달라”
‘반올림’ 삼성 백혈병 분쟁 중재안 수용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철도 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합의한 가운데 12년간 복직 투쟁을 이어 온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에서 열린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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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고 이후 12년 동안 복직 투쟁을 이끈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고 승무원 180여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김 지부장은 22일 “아직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어제가 투쟁한 지 4526일이었습니다. 투쟁 조끼를 입고 서울역 농성장에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사원증을 받으면 실감 나려나요?”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06년 3월 1일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21일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몸에 쇠사슬을 두르기도 했고, 한여름에 40m 높이 서울역 철탑에 올라 20여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나둘 희망의 끈을 놓으면서 파업 대오가 34명으로 줄었다. 김 지부장은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아서 ‘당신들이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고 외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에게 비수를 꽂은 건 대법원 판결이었다. 김 지부장은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대법원이 희망의 끈을 끊고 우리를 암흑의 동굴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해고자 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X 해고 승무원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노사 합의로 해고 승무원들은 오는 11월쯤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김 지부장은 “코레일관광개발에 있는 승무직을 코레일로 가져오는 일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11년 동안 이어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전자는 최근 조정위원회가 곧 발표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KTX 해고자 문제와 삼성 백혈병 분쟁은 대표적인 ‘노동 난제’였다. 두 사건의 극적 해결은 쌍용차나 콜트콜텍 등 분쟁이 이어진 다른 현장에도 희망이 될 수 있다. 김 지부장은 “우리를 보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7-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