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의 법적 책임 인정은 당연…성금 감안 배상액 축소 납득 안 된다”

“정부·기업의 법적 책임 인정은 당연…성금 감안 배상액 축소 납득 안 된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19 21:54
수정 2018-07-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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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변호인 항소 의지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을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배상액을 소극적으로 책정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의 선고 직후 유가족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기업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도의적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도대체 정부·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었다”면서 “항소심에선 정부가 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국민 성금을 감안해 배상액을 책정한 대목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성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인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원고 측 변호인인 신용락 변호사는 정권 교체 뒤 정부 차원 조사에서 참사 정황이 더 밝혀진 게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기관의 유가족 탄압, 정부의 은폐 행위 등의 내용은 1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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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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