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3들은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일반고등학교에도 2곳 동시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중3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두 번째 단계도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 지원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데,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 해당하는 서울 전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 2곳 지원이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60% 가량이 배정이 완료된다. 1·2단계에서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배정된다. 3단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30~40분 가량 걸리거나 더 먼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번에 일반고 동시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곳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아져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경우 재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외고·국제고는 12월 28일, 자사고는 내년 1월 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배정 결과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1월 9일 발표된다.
각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계획은 9월 10일 전에 확정·발표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중3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두 번째 단계도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 지원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데,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 해당하는 서울 전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 2곳 지원이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60% 가량이 배정이 완료된다. 1·2단계에서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배정된다. 3단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30~40분 가량 걸리거나 더 먼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번에 일반고 동시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곳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아져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경우 재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외고·국제고는 12월 28일, 자사고는 내년 1월 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배정 결과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1월 9일 발표된다.
각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계획은 9월 10일 전에 확정·발표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