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790원 요구…경영계는 ‘동결’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790원 요구…경영계는 ‘동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5 19:04
업데이트 2018-07-05 2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동계와 경영계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천530원을 제시했다.
악수하는 두 사람
악수하는 두 사람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인 이동응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천260원에 달한다.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