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 2일부터 국내에서 전체 근로시간이 총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으면 ‘불법’이 됐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종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받았다. ‘연착륙’을 위해 여의도 증권사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거나 PC오프제, 유연근로제 등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식 ‘퇴근 시간’이 지난뒤 여의도 증권사 표정을 들여다봤다. 여전히 사무실 대부분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1년 뒤 여의도 야경은 꺼질 수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 실험에 들어간 여의도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왼쪽)과 하나금융투자(오른쪽) 본사.
왼쪽부터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본사 건물.
오른쪽부터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본사 건물.
KB증권이 위치한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건물
오른쪽부터 메리츠종금증권, IBK투자증권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본사.
왼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코스콤과 한국거래소
해외와 비교해도 금융투자업계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정보사 관계자는 “대부분 글로벌 지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야근은 필요가 없다”면서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트레이더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퇴근은 오후 10시를 넘기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업무는 ‘끝 없는 일’이라 오전 1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고 퇴근해도 재택근무”라고 전했다. 2016년 스위스 금융그룹 UBS 조사에 따르면 홍콩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0.1시간이지만, 금융권은 그보다 업무 시간이 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PC 오프제로 퇴근을 독려하는 신호를 주면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라며 “실적 시즌이 상대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일주일 단위보다 긴 단위 기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가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