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입막음 5천만원’ 등 일부 혐의에는 “돈 전달 지시한 적 없어”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청와대 예산지원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7.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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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의혹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부속실장 측에 제공한 돈이 청와대 예산지원이나 대북 관련 업무비 명목으로 건넨 것이지,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로 조성한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달했다는 5천만원이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갔다는 1억원은 원 전 원장이 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활비 제공이 청와대 예산지원이었다는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입장과 동일하다. 남 전 원장 등의 1심 재판부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것은 국고 손실에 해당할 뿐 뇌물공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돈 5천만원으로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에 사용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는 특활비 지원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에 맞서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을 이달 말께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은 8건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