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령·식칼 ‘날벼락’ 공포…경찰, 낙하물 사고 예방활동

아령·식칼 ‘날벼락’ 공포…경찰, 낙하물 사고 예방활동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4:41
수정 2018-07-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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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에만 전국서 7건…어린이 호기심·부주의로 많이 발생

최근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일을 막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1.5㎏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30㎝ 길이 식칼이 떨어졌고, 6월 부산에서는 철제 사무라이 조각상이 아파트 분수대로 떨어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떨어진 의자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올 5∼6월 전국에서 이같은 사례는 7건 발생해 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고층건물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 단지 내 방송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반상회 등 지역 협력단체와 자치단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물건 투척·낙하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도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했다.

아파트 물건 투척·낙하 사례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이나 부주의한 행동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평택의 ‘아령 낙하’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7세 아동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6월 경기 의정부의 아파트 단지에서 벽돌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어린이가 찰과상을 입은 사례도 9세 아동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이 완전 면제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의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학교와 가정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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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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