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 합법화된다…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서울 노점 합법화된다…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1 11:19
수정 2018-07-0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6개월 논의 끝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완성…6개월 유예기간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단속과 규제, 철거의 대상이던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내년부터 합법화된다.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다.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점 상인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천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고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 m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내용 홍보, 부작용 및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