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출처 불명의 영상물 2천845건을 해외 SNS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 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 영상물 출처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출처 불명의 영상물 2천845건을 해외 SNS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 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 영상물 출처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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