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징계 권고받아도 무시…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한대요”

“사립학교는 징계 권고받아도 무시…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한대요”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6-22 22:40
수정 2018-06-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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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여중 ‘미투 폭로 SNS’ 운영한 16세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현실에 무력감”

‘폭로’ 20개 학교 중 17개가 사립 학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016년 12월 서울 S여중의 성희롱 공론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했던 김명희(16·가명)양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징계 권고밖에 할 수 없었고, 학교 이사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고 말했다. 사건이 공론화하자 학교 측은 교내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김양 등을 협박했다.

애초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2월 S여중 교장에게 중징계인 3개월 정직, 교감과 교사 1명에게 감봉, 교사 2명에게 견책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S여중 이사회는 교감에겐 견책, 교장과 교사 3명에겐 경고 처분을 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20개 학교 중 17개는 사립 중·고교였다. 학교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S여중처럼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졸업생들까지 나서며 학교와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교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 A고등학교 졸업생 신나리(32·가명)씨는 “15년 전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유사하게 신체 접촉 등의 성희롱을 했었다”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졸업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A학교 이사회는 이달 초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이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의 홍진희 공동대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서 교육청에서 내린 지시나 권고안을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했을 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교 지원금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6-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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