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한항공의 인사팀 고위 간부가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기 위해 직접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두 번째 영장심사가 열린 20일, KBS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보 의사를 밝히자 이씨 측이 급히 합의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항공 총무팀 간부가 문자를 보낸 지 8시간 만에 3천만 원을 들고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이씨의 개인적인 합의에 직원들이 동원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은 이명희 씨 개인 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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