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전교조 “무책임”

靑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전교조 “무책임”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20 22:58
수정 2018-06-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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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처리 방침” 강조

전날 고용장관 ‘검토’ 교통정리
전교조 “해결 의지 있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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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20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이 20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전교조가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는 고용부의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고, 전교조는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교조 이슈와 관련해 “그것(법외노조)을 바꾸려면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직권 취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직권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특정 변호사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법률 검토를 받겠다고 했고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고 비판했다. 하 국장은 또 “야당의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 끌기”라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받고도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은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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