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8 12:26
수정 2018-06-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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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통해 3년간 의원·후보자 99명에 4억4천만원 지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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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천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천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기 등을 따져볼 때 KT가 자사와 관련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다.

2015∼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에 국회가 관여하고 있었다.

경찰은 KT가 이들 현안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의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현안 가운데 KT 측에 이로운 방향으로 처리된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임원별로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후원금이 입금되면 CR부문 직원들이 입금자인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주며 KT 쪽 후원금임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가운데 일부는 ‘알았다’, ‘고맙다’는 반응을 내놓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실은 기업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 법인자금을 후원계좌로 입금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R부문 직원들로부터 KT 측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설명받은 의원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도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몇몇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이나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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