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소·고발 따른 수사에 협조…비공개 문건도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6.1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께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되,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검찰 고발 방안을 두고 선·후배 판사들이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하는 등 사법부에 내홍이 벌어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고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자체조사가 3차례 진행된 끝에 의혹 관련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의혹을 고발하면 대법원장 스스로 자체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 조사가 미진했다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보존도 지시했다.
이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 차원의 추가조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속조치 결정을 마친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제도 개혁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법제도 개혁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정책 화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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