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폭행폭언까지, 구단측 경찰조사 뒤 상응 징계조치
‘부천FC 유소년 선수단 U-18’
경기 부천FC 유소년 선수단 축구팀 감독이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FC1995 18세 이하(U-18) 유소년 축구팀 감독 K(4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A(17)군 등 해당 팀 선수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유소년축구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B선수 부모는 폭행한 K감독을 지난 5일 경찰에 고소했다.
B선수의 부모는 지난 12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경북 김천축구대회에서 자신의 아들이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단지 버스 탑승시간에 늦었다는 이유였다. 다른 선수들도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내동댕이쳤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시정잡배들이나 내뱉는 감독의 폭언도 있었다. 이후 아들은 견디기가 무척 힘들어하다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K감독은 “훈련이나 경기도중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버스안에서 B선수를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B선수의 부모는 “지난해말 동계훈련 중 일부 학부모가 감독수고비 명목으로 20만~50만원씩 요구했다. 감독의 폭행과 금전문제를 꺼내자 그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금전문제와 폭행 문제에 대응하는 감독과 일부 학부모측의 태도도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6일 오후 부천 U-18 숙소에 전체 학부모를 소집해서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감독수고비는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거짓진술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천FC 1995는 수고비 모금 의혹과 관련, “해당 학부모 명의로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다”며, “돈을 송금받은 학부모는 훈련지인 전남 영광에 선수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의 숙식비로 걷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해당 감독을 무기한 직무 정지시키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단은 “앞으로 공식경기를 제외한 모든 훈련과 연습경기에 학부모 참관과 체류를 일절 금지하고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 모금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