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격론 끝 ‘수사 필요’ 결론…“대법원장 직접 고발 부적절” 다수의견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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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이어졌다. 대표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대표판사들은 또 당초 의안에 포함됐던 ‘수사협조’나 ‘수사촉구’ 문구도 의결과정을 거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영장재판 등을 해야 하는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수사협조라는 문구도 최초 의안에는 있었지만, 논의 끝에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국정조사는 통상 형사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논의하기로 했던 의혹문건 410건에 대한 제출요구 안건은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판사들은 아직 의결되지 않은 6건의 안건을 이날 밤늦게까지 추가로 논의한 후 회의 종료 직전에 다음 임시회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퇴근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를 본 뒤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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