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조언하는 성폭력 대처법
전문가들은 스튜디오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제 촬영 및 성추행이 ‘갑을’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모델이나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촬영을 제안하고,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큼 범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정 수위 이상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촬영자들이 유명해지고 싶은 모델들의 욕망을 부추겨 이 정도 수위는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일이 많은데 결국은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오래전부터 만연한 그릇된 관행임에도 그간 알려지지 않다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계기로 베일을 벗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에 비공개 촬영회의 실상을 추가 폭로한 안지은·신유라(가명)씨도 모델이 되고 싶어 사진작가들과 연락했다가 잊고 싶은 기억만 남았다. 앞서 서울신문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가 예술을 빙자한 ‘성욕 채우기’라고 비판<서울신문 5월 28일자 10면>한 사진작가 박재현 루시드포토그라피 대표도 “일부 촬영자들이 성공하고 싶은 신인 모델들의 절실함을 악용해 성상납 등 부적절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모의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 이를 공급하려는 집단이 생겼고, 사회 경험과 재력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광고만 보고 유인당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촬영자들이 과연 순수한 예술적 의도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는지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포즈는 취할 수 있고, 어떤 건 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미국 등 외국은 촬영 계약서 작성 시 추상적인 단어를 배제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예시까지 곁들여 명확하게 촬영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촬영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녹음을 하고, 촬영에 임할 때도 가급적 지인과 함께 가는 등 증거나 증인을 남겨야 한다”고 권했다.
이웅혁 교수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수위의 촬영은 명백한 도촬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하면 가중처벌된다는 걸 모델들도 알아야 한다”면서 “법조계도 촬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때 동의의 범위를 피해자 입장에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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