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구장, 통학로에선 운영 못해…학생에 악영향 줄 수도”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지만 장소, 환경에 따라 나쁜 영향”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송파구 B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한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당구장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지원청이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도 성인 대상으로 영업하며,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청소년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 전용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4개 등 모두 9개 메달을 따낸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지만 장소, 환경에 따라 나쁜 영향”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학로에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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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도 성인 대상으로 영업하며,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청소년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 전용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4개 등 모두 9개 메달을 따낸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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