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라돈 침대 사태, 정부는 뭘 했나”

인권위 “라돈 침대 사태, 정부는 뭘 했나”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수정 2018-05-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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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극적 대응 태도 비판… 제품 안전 예방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라돈 침대’ 사태 등 위해 제품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 태도를 비판하며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9일 “최근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고, 이 제품 원료로 사용된 모나자이트가 음이온 팔찌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업체에 공급됐는데도 정부는 유통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위해 생활용품 사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제품 표본조사를 하고 소비자 불만 신고를 관리·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사고조사 명령 제도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고, 표본조사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인 만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규제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사고조사 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 취지인 사전 예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이미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후 조치만으로는 제품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면서 “생산 단계는 물론 유통 이후에도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제품 관찰 의무를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원회를 꾸리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 제품 관리 방안은 올해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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