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미수습자 귀환, 진상규명 기대”

세월호 가족들 “미수습자 귀환, 진상규명 기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0 13:16
수정 2018-05-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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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직립 현장인 목포 신항서 입장 밝혀

“저희는 가족을 찾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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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발’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지켜보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18.5.10연합뉴스
10일 세월호 선체가 똑바로 선 전남 목포신항에서 단원고 양승진(당시 59세) 교사의 아내 유백형 씨는 미수습자 가족의 바람을 이같이 밝혔다.

유 씨는 “돌아오지 못한 다섯 분과 인양 전까지 미수습자였던 네 분도 온전하게 다 찾았으면 좋겠다”라며 여전히 기다림을 이어가는 가족들 마음을 표현했다.

동생 재근(당시 52세) 씨와 조카 혁규(당시 9세) 군의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 권오복 씨도 “늦었지만 모두를 다 찾아야죠”라며 애타는 마음을 내비쳤다.

희생자 가족은 참사 진상규명이 선체 바로 세우기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육상 거치 405일 만에 바로 서기에 성공했다”라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오늘은 돈보다 사람의 목숨, 인간 존엄성을 일깨우는 시금석을 만드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제2의 세월호 참사 아픔을 겪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태호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원장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진실만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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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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