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단독]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0 10:26
수정 2018-05-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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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중요 범죄 1차적 수사권 담당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
“수사종결,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담당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문수(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인 9일 오후 이프로스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서명했고, 검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인용하며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공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 행사만 하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경찰 외에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계했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지휘(수사종결), 인신구속(영장청구권) 등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권한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고 박 부장검사는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지검의 부장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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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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