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드루킹 집유로 풀려나도 추가 구속영장 검토”

경찰청장 “드루킹 집유로 풀려나도 추가 구속영장 검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8 11:15
수정 2018-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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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보좌관 신병처리 수사결과 따라 결정”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주범인 ‘드루킹’ 김모(49, 구속)씨가 향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더라도 이후 밝혀진 여죄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 2개에 ‘공감’을 반복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기된 공소사실로만 유죄를 인정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판을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만3천여차례 부정 클릭했고, 1월17∼18일 다른 675개 기사 댓글 2만여개에도 매크로를 실행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혐의와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해 공소사실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여죄가 추가되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청장은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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