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처벌 원해… 곧 소환”
조현민은 업무방해 혐의 檢 송치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 사건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2명 모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성립이 불가능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사회적 공분과 파장이 큰 사건이지만 그간 검토하던 혐의들 적용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경찰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은 ‘물벼락 갑질’ 당시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만 확보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힘든 상태다.
결국 경찰은 위력에 의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 전 전무가 “해당 사건 업무 주체는 광고주인 본인이며 광고주로서의 업무적 판단으로 회의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마저도 법정에서 다퉈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회의는 통상적인 게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6개월간 영국에서 촬영한 내용을 시사하는 자리로, 광고대행사에는 향후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면서 “이 때문에 당일 업무 주체는 광고대행사라는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호텔 증축공사장 관계자 등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된 이 이사장을 내사해 온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광수대는 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갑질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폭행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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