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받이 갑질’‘닭사료 갑질’… 약자들의 지옥이 된 일터

‘턱받이 갑질’‘닭사료 갑질’… 약자들의 지옥이 된 일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2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갑질119’ 악성 사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공분을 사면서 일터에서의 갑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성폭력을 일삼는 직장 내 악성 갑질 사례가 공개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절 128주년인 1일 단체가 출범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1만 5000여건의 제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갑질 사례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10대 갑질에 대한 전시와 가장 심각한 사례에 투표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비정규직·여성·신입이 피해자

박점규 직장갑질119 스태프는 “제보받은 사례 중 단순 임금 상담이나 체불 등을 제외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괴롭힘이나 노예처럼 부리는 사례 등을 공개한 것”이라며 “특히 심각한 사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신입직원이 피해자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10대 갑질에는 식사시간에 신입 직원에게 자신의 턱받이를 해 달라고 강요한 사장(턱받이 갑질), 가족 여행을 간다며 직원에게 자신이 키우는 닭과 개의 사료를 주라고 지시한 사장(닭사료 갑질) 등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장이나 직장 상사의 사례가 많았다.

중소병원 행정부장은 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에게 자신의 집까지 청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장은 직원에게 개인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맡기고 운동 후 마사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직장 상사가 영어 과외나 논문 대필을 강요하거나 자녀 결혼식에 동원을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는 ‘갑질방지법’ 방치

위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도 심각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생리대를 검사했고, 성폭력에 저항하는 직원에게 ‘아빠라고 생각하라’는 방송업계 제작사 대표도 있었다.

징계나 재교육도 인격을 말살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수도권의 한 버스회사에서는 사고를 낸 버스기사들에게 사고 내용이 적힌 종이를 목에 건 채 교육(개목걸이 갑질)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90일 이내 퇴사하면 하루에 15만원씩 차감하는 택배기사들을 뜻하는 ‘노비계약’, 선임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인 ‘간호사 태움 문화’도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조현민의 폭언, 이명희의 폭력은 대한항공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직장은 지옥으로 변했고, 국회는 여전히 갑질방지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