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사가 초등생 ‘서로 뺨 때리기’ 시켜

체육교사가 초등생 ‘서로 뺨 때리기’ 시켜

입력 2018-05-01 10:16
수정 2018-06-29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서로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A교사는 지난달 중순 체육 시간에 6학년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고 가위바위보를 한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체육 시간에 경기한 후 진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시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체육 교사가 육상부 학생들을 편애하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에 서로 뺨을 때리도록 했다”며 “해당 교사는 전 근무학교에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A교사는 지난 3월 김천 모 초교에서 구미로 전근 온 후 체육전담교사와 육상부 지도교사를 맡았다.

학교 측은 “체육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칙으로 서로 뺨이나 꿀밤 때리기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교사가 ‘장난으로 했다’는 말을 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A 교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체학대라고 주의를 시켰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비교육적인 행위를 파악하는 대로 A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