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정부가 찾아서 삭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정부가 찾아서 삭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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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정부가 불법 동영상 삭제를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고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불법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비로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부터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에서부터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폭력과는 달리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 확대되기 쉽다. 그간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물을 직접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설 업체에 의뢰해야 했다.

지원센터는 우선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 피해 관련 증거수집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9일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구성했다. 불법영상물과 지인합성사진(일명 지인 능욕) 등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불법영상물 내용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편집, 변형된 영상물의 유통까지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과 판매 등에 관해 사전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화장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 설치와 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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