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의혹’ 수사 경찰이 계속할 듯…검찰은 영장지휘만

‘드루킹 의혹’ 수사 경찰이 계속할 듯…검찰은 영장지휘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5:12
수정 2018-04-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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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추가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현재 경찰 수사팀이 맡을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의뢰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김씨 등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등 수사 관련 지휘와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 배당에 대해 “사건이 접수됐으므로 배당한 것일 뿐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형사3부는 이전부터 계속 이 사건 영장 지휘 등을 맡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지 않은 가운데 김씨 등의 여론조작 사건은 경찰이 주체가 돼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개시할지,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도 향후 별도 수사 착수 필요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권은희, 오신환 의원 등 6명은 전날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여론조작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며 경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 등은 수사의뢰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4월 민주당 선거캠프 기획자, 관여자 그리고 당시 대선 활동에서 불법적인 선거활동을 했던 ‘드루킹’과 그 조직들의 활동 범위, 기획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연결관계에 대한 철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 “댓글 전문검사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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