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 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는 수법으로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지역 언론사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지자체 보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는 수법으로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지역 언론사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지자체 보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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