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가 때렸어요”… 아동학대 가해자 70%는 친부모

“엄마·아빠가 때렸어요”… 아동학대 가해자 70%는 친부모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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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신고 2만건 달해

법원, 인천 9세 친모 격리 조치
훈육·학대 구분 못하는 부모 늘어
전문가 “친권 제한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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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만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친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초보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6명으로 16.5% 증가했다. 올해 1~2월 사이에도 112 신고, 고소·고발 등을 통해 모두 259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87건)에 비해 13.4% 늘어난 수치다. 올해(1~2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아동학대 피의자(불기소 의견 포함) 438명 가운데 친부모는 300명으로 68.5%를 차지했다.

●한부모 가정 아동학대 2배 이상 늘어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37건에서 지난해 529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2월에도 70건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2월 말 송치 기준)으로는 신체 학대가 285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1건, 정서 학대 29건, 성적 학대 24건 순이었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에서 7살 남자 아이가 외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는 등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일 인천에 사는 9세 여아는 “엄마가 밀대로 자신의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친엄마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인천가정법원에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에도 학대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5일 임시조치를 받아들였다. 2개월 격리 조치와 함께 아이로부터 100m 접근 금지, 통화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이 아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벌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훈육 차원이었는지 학대였는지는 조만간 엄마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제주의 한 아동보호기관에도 2살 딸에 대한 아동학대(방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보육기관을 통해 접수됐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8시간 맡기는데 기저귀를 3개밖에 보내지 않았다’, ‘아이 점심으로 밥과 김만 보냈다’ 등이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이었다. 현지 아동보호기관은 경찰과 함께 곧장 보육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어 다음날 오후 6시쯤 아동보호기관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아이 엄마와 면담하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도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보호기관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모의 의식 수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방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꼭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부모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이가 아무리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도 결국 갈 곳은 부모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천부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친권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지역 아동보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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