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흉기로 찌른 박종구 공개수배, 29년 전 현금수송차량 강탈 범죄 경력

검찰 수사관 흉기로 찌른 박종구 공개수배, 29년 전 현금수송차량 강탈 범죄 경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4-12 15:46
수정 2018-04-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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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박종구(63)가 29년 전 공주농협 현금수송차량 7억원 강탈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종구를 공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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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전단
수배 전단
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종구를 공개수배하고 전단을 배포했다.

박종구는 지난 2일 오후 4시 45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박종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박종구가 키 172㎝ 정도의 보통 체격으로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보상금은 최고 300만원이다.

한편 박종구는 34세이던 1989년 10월 한국은행 대전지점에서 출발한 충남 공주농협의 현금수송차량을 뒤따라가 공범 2명과 함께 사제권총으로 위협, 차량에 실려있던 현금 6억 9000만원을 강탈해 달았다 붙잡혀 7년형을 살았다. 공범 2명은 1990년대 초반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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