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올해부터 시행돼야”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올해부터 시행돼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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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소통·공감 4차 간담회

여가부 대책 기존 정책에 ‘이름’만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 필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과 강혜숙(왼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신영숙(오른쪽)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과 강혜숙(왼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신영숙(오른쪽)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미 있는 것에 이름만 붙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주여성전문상담소는 2010년부터 현장에서 설립을 꾸준히 요구한 것으로 내년까지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다. 올해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소통·공감 제4차 간담회’에 참석한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여가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일터, 교육계에 이어 이날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대한 현장전문가 및 유관단체 담당자와의 자리를 마련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여성은 언어적인 한계와 체류의 불안정성, 실직의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주여성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남편이나 남편의 친족, 집주인, 사업주, 중개업자, 남성 상사 등 자신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전화연결이 안 되기로 유명한 곳”이라며 “게다가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성폭력 상담 전화를 담당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마을변호사 성폭력 상담 활용 방안’에 대해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노동, 민사, 형사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인데 성폭력 관련 사안을 갑자기 담당할 수는 없다”면서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책담당관들에게 현장전문가의 이 같은 제언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기한 문제들은 추후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이주여성에 이어 이달 내에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와 장애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미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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