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1심 선고 TV 중계 허용…6일 오후 2시 10분 입력 2018-04-03 09:59 수정 2018-04-03 10:0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4/03/20180403500028 URL 복사 댓글 0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TV 중계를 법원이 허용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 1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