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비난 누리꾼에 “5만원씩 배상”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비난 누리꾼에 “5만원씩 배상”

입력 2018-04-03 09:31
수정 2018-04-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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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온라인 커뮤니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온라인 커뮤니티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담은 호두과자를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다. 포장박스에는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의미의 ‘고노무’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락주의’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만든 문구용 스탬프도 함께 팔았다.

당시 이런 내용은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150여명을 2014년 11월 무더기 고소했다.

처음 논란이 됐던 직후 발표했던 사과문도 취소했다.

고소당한 이들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이들은 모두 6명이라고 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X까 제발 XX녀석”이라고 욕설만 쓴 사람도 똑같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동호 판사는 A씨가 1인당 청구한 금액 400만원 중 5만원씩만 인정했다. 청구금액의 약 1.25%만 인정된 것이다.

이동호 판사는 “댓글을 올린 장소,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댓글을 올린 횟수, A씨가 형사고소도 했지만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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