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를 혐오하자] 일상화한 혐오표현에 무딘 사회

[혐오를 혐오하자] 일상화한 혐오표현에 무딘 사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3-25 10:30
수정 2018-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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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혐오하자 [2] 일상화한 혐오표현에 무딘 사회

최근 여자 연예인들을 향한 ‘페미니스트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한 연예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GIRLS CAN DO ANYTHING’(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이라는 글이 적힌 스마트폰 케이스가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일부 팬들이 그 글은 ‘페미니스트를 대변하는 문구’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사진은 삭제됐다.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연예인이 휴가 중에 책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일부 팬들이 인신공격성 ‘탈덕’(팬에서 탈퇴한다는 뜻) 인증샷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그를 공격했다. 결국 두 사람은 페미니즘을 남성을 향한 혐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당했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혐오’는 단순히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망라한다. 심하게는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혐오는 차별이 존재하는 위계구조 안에서 발생한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두려움을 주고 차별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 즉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힘없는 ‘소수자’를 겨냥하고 있다.

여성혐오적 악성 댓글 등으로 여자 연예인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그들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오랜 성차별 구조를 없애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라고 낙인 찍는다.

하지만 실제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쪽은 주로 여성이다. 지금도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을 하면서도 가사·육아노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를 수시로 겪는 쪽은 여성이다. 여전히 이 사회는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편의적이다.

일상적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공동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6년 기준)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이지만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1.0%다. 또 남성 고용률은 71.1%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50.2%에 그쳐 있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186만 9000원으로 남성 임금의 64.1% 수준에 불과하다.

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2010년 2만 930명에서 2015년 2만 7940명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 피해자는 같은 기간에 4403명에서 3491명으로 줄었다. 특히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중 성폭력 피해자의 비중은 2010년 85.3%에서 2015년 94.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 행동’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3.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 행동’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3.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공익 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남성인 어느 개인도 빈곤에 시달리고, 차별과 폭력 등 많은 불행을 겪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은 여성혐오의 역사적, 체계적, 제도적인 맥락에 견줄 수 있는 정도의 남성혐오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드물 것”이라면서 “남성혐오라는 단어도 실제 남성임을 이유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오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페미니즘은 배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 운동이다. 전통적인 남성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은 남성, 이를테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남성 등의 가장 큰 연대자는 사실 비슷한 차별을 겪었던 소수자, 그리고 페미니스트였다”고 강조했다.

점잖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혐오표현

‘저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력 인사들이 자신은 성정체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법이다. 겉으로는 점잖은 표현 같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법 역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해악을 초래한다.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런 모순적인 말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찬반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사람의 존재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어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미칠 차별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뜻을 가리키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뜻을 가리키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류 변호사도 “어떤 존재를 반대한다는 생각은 대체로 ‘당신은 존재 자체로 옳지 않으니 고치게 해주겠다’는 시혜를 가장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거나, ‘당신은 존재 자체로 옳지 않으니 차등 대우는 정당하다’는 차별로 이어진다”면서 “평등은 낯설 수 있는 이웃의 소수자성을 모두 좋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존재에 대한 반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차별과 폭력이 저런 표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의 수위보다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표현이 갖는 효과다. 이를테면 장애인에게 ‘제가 기도를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은 당사자에게 배려가 아닌 혐오로 다가온다.

이 전문위원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현재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고쳐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서 “장애가 삶에 있어 어려움이 되는 것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환경과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혐오할 자유란 없다

일각에서는 혐오표현도 결국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권,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훼손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는 “타인의 존재와 자존감을 부정할 정도로 적대적 감정을 분출하거나, 오로지 타인에게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전달해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만 이루어지는 감정 표현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혐오표현이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도 “표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위축되고, 사회적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어렵다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 측면에서도 혐오표현은 사회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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