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의원 제명 막은 대전 서구의원 전원 경고

민주당 성추행 의원 제명 막은 대전 서구의원 전원 경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3 15:17
수정 2018-03-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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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가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부결해 비난을 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서구의원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성추행 의원 제명을 부결시키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41회 본회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철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부결시켰다.

서구의회 윤리위는 김 의원이 지방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이날 김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구의원 19명의 투표 결과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징계 요구 건이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다.

구의원 제명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원 중 최소한 4명은 김 의원 제명에 반대나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시당 측은 “제명안이 비밀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알 수 없어서 소속 의원 10명 모두를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 젠더폭력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도 우리당 서구의원들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철권 의원은 지난 2016년 서구 탄방동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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