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대 절도·음주 운전 시인…남녀 고교생 2명 입건, 중학생 2명 조사
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이용해 전남 고흥에서 인천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하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8)군과 B(16)양 등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C(13)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 10대 4명은 이달 18일 전남 고흥군 녹동 등지에서 훔친 차량 3대를 번갈아 이용해 인천 남동구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흥에서 훔친 1t 트럭을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자 다른 승용차를 훔쳐 타고 전남 광양으로 이동했다.
이후 광양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훔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 22일 오전 1시께 인천에 도착했다.
조사 결과 훔친 차량은 A군과 C군이 번갈아가며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며 차량을 몰고 돌아다니다가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A군 등은 차량을 몰고 10분가량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훔친 차를 타고 놀러 인천까지 왔다”며 “중간에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 들러 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만 골라 훔쳤다”고 실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최근까지 출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C군 등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에 도착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는 진술도 함에 따라 정확한 범행 장소와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명 모두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확인 후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형사 미성년자인 중학교 1학년생 2명은 추가 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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