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10곳 폭파” 문자에 경찰 수사 나서

“서울 지하철역 10곳 폭파” 문자에 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18-03-18 13:21
수정 2018-03-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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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10곳을 폭파하겠다는 문자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지하철 폭파 문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폭파 문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서울시 소재 지하철 10개 역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이 접수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폭파 대상 역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면서 “서울 시내 모든 역사의 순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순찰 근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파 협박 문자는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이 처음 접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원 불명의 용의자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역사 폭파 협박 문자를 서울경찰청에 알리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발신자 위치 추적을 통해 협박 문자를 보낸 정확한 시간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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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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