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이 항소심 법정에서 “죽여달라”며 흐느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김양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범 박모(20)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있었다.
김양은 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신문을 받던 중 갑자기 “재판장님,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물어봤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감형받고 싶지 않고 다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살아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면서 ”사회에 나가면 나도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린애한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미칠 것 같아요”라면서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면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더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진정시켰다.
흥분이 가라앉은 듯하던 김양은 얼마 뒤 또 다시 감정이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감정을 다시 드러냈다.
자신을 죽여달라던 김양은 이번엔 “며칠 안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저를) 주의해서 관찰해달라”고 말했다가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또 울먹였다.
김양이 흐느끼는 와중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씨는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앞서 김양은 “(사건 전) 박씨와 새벽에 대화를 나누다 다중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지긴 하는데 박씨와 대화하기 이전에는 다중인격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처럼 착각하거나 하는 가짜 기억을 경험한다”면서 “저는 사실로 기억하지만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정확하지 않아 어렴풋이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또 “모든 것이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그 동안 공범 박씨가 가담한 부분이 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나 자기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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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은 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신문을 받던 중 갑자기 “재판장님,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물어봤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감형받고 싶지 않고 다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살아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면서 ”사회에 나가면 나도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린애한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미칠 것 같아요”라면서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면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더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진정시켰다.
흥분이 가라앉은 듯하던 김양은 얼마 뒤 또 다시 감정이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감정을 다시 드러냈다.
자신을 죽여달라던 김양은 이번엔 “며칠 안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저를) 주의해서 관찰해달라”고 말했다가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또 울먹였다.
김양이 흐느끼는 와중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씨는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앞서 김양은 “(사건 전) 박씨와 새벽에 대화를 나누다 다중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지긴 하는데 박씨와 대화하기 이전에는 다중인격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처럼 착각하거나 하는 가짜 기억을 경험한다”면서 “저는 사실로 기억하지만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정확하지 않아 어렴풋이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또 “모든 것이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그 동안 공범 박씨가 가담한 부분이 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나 자기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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