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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전히 인권침해 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성범죄자에게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긴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권위가 전날 성명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보호받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드유(#With You·지지한다)’ 운동을 펼치기로 한 만큼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해자 구제 업무 등을 계속 맡게 한 것은 (인권위의 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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