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과 너무 믿지 말라”···소송가면 태도 돌변할 수도

“가해자 사과 너무 믿지 말라”···소송가면 태도 돌변할 수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27 20:43
수정 2018-0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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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더 큰 #미투를 위하여’ 토론회 열려

“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까지 밝히기를 강요하는거죠?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률사무소 유림의 이선경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더 많은, 더 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너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가 있지만 실제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유명하다면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걸 꺼려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하지 않겠지만 비유명인들은 나중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여도 너무 믿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도의적으로 사과했더라도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면서 “물증을 찾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젠더기반폭력에 맞선 우리의 외침 토론회’에서 신희주(왼쪽) 영화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젠더기반폭력에 맞선 우리의 외침 토론회’에서 신희주(왼쪽) 영화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의 폭로 배경과 맥락은 생략된 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피해 내용만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 데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하느냐”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통념이 미투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희주 영화감독은 “문화예술계는 ‘예술’이라는 가림막 넘어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면서 “문화예술인 67%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일자리와 후원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가 미투를 지속하는 데 주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었다. 단지 술에 취해 못 본척 했을 뿐”이라면서 “나 자신도 피해를 입은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기에 자기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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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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