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실혼·동거가족도 신혼부부 지원받도록 해야”

박원순 “사실혼·동거가족도 신혼부부 지원받도록 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2:01
수정 2018-0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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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걱정말아요, 지영씨’ 타운홀 미팅

“결혼을 했는데도 신혼부부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혜택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다음 달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데, 아내와 저 둘 다 오전 7시 출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6세 첫째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데, 4세 둘째는 국공립 추첨에서 떨어져서 따로 등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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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 26일 오전 신혼부부, 미혼·미혼남녀, 학부모 60여명이 모여 고충을 나눴다. 서울시가 우리 주변 ‘82년생 김지영’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8만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82년생 김지영’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건의사항에 답했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 혜택과 관련한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통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거나 사실혼인 가족이 있다”며 “기존의 가족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실혼 가족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과 ‘아이돌보미’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곳 설치하고 아이돌보미를 1만명으로 늘려 아이 등원 전후 공백 기간을 메워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1만명의 보육도우미가 동네 안에서 활동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로 얼굴을 아는 이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공간도 서울시가 지원하면 상당한 정도로 ‘틈새’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참석한 한 여성 참가자는 “좋은 정책이 많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정책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며 “공동육아, 보육반장 등의 정책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한 남성 참가자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남편이 육아에 개입하면 할수록 선순환이 이뤄지며, 육아라는 것이 엄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말 자체를 정책에서 지우고,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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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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