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입력 2018-02-23 12:33
수정 2018-0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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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다.
영장전담 판사 3인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영장전담 판사 3인 교체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시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다. 그 밖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3명의 판사 후임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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