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의초 교사들 학폭 은폐 안했다”

경찰 “숭의초 교사들 학폭 은폐 안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수정 2018-02-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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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록 공개 혐의만 기소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숭의초등학교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진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장 A(55)씨와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휴대전화, 컴퓨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했지만 이들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숭의초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과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을 조사하고 학생 진술서와 교육청 조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A씨와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회의록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장 등 4명이 회의록을 유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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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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