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일삼고 사고까지 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3·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함양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옆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0년 3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하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 적발됐고 1천여만원 정도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남 함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3·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함양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옆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0년 3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하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 적발됐고 1천여만원 정도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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