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등 검찰 과거 12건 재조사…‘장자연 사건’은 제외

‘김학의 성접대’ 등 검찰 과거 12건 재조사…‘장자연 사건’은 제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6 18:49
수정 2018-0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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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 사건 12건을 선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장자연 성 상납 의혹 사건은 일단 1차 조사 대상 사건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12개 개별 사건과 2가지 포괄적 사건의 사전 조사를 대검 조사단에 권고했다. 사전 조사 기간은 한 달이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조사단은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과 각 검찰청이 보관하는 옛 사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전·현직 검사의 징계나 형사 조치까지 권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징계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징계 문제도 권고할 것 같다”면서 “과거사 정리라고 하면 인적 청산과 제도 청산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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