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은 지 5개월만에 또 뺑소니 70대 중형

처벌받은 지 5개월만에 또 뺑소니 70대 중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04 16:28
수정 2018-02-04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대 여성이 뺑소니로 처벌 받은지 5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사고를 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에 사는 A(75·여)씨는 2016년 11월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A씨는 운전대를 계속 잡다 또 뺑소니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외곽도로를 달리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이번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행인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미지 확대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4년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