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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문화 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발급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영화관, 공연, 서점, 음반, 국내여행, 사진관, 스포츠 관람 등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오는 8일까지는 카드발급이 몰린다는 이유로 발급 업무 외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서비스가 중단돼 온·오프라인 가맹점 등의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누리카드 1일부터 발급
연합뉴스
충전 받은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 외에도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 6300여 곳이다. 다만 이날부터 8일까지는 발급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라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메뉴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화누리집 홈페이지 캡쳐
문화누리카드 1일부터 발급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www.mnuri.kr)에 1~8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집중돼 이용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공지문이 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문의가능하다.
문화누리집 홈페이지 캡쳐
문화누리집 홈페이지 캡쳐
문화누리카드 1일부터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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