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도 방산비리

대북 확성기도 방산비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1-31 22:46
수정 2018-01-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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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업체 특혜 확인

박근혜 정부에서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에서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해당 감사를 진행했다.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는 대북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 B사의 납품을 겨냥한 입찰을 진행했다. B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제공받아 제안 요청서에 그대로 반영했다. 기존 평가표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KS 인증을 점수에 반영하고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항목 배점을 추가해 작전지역 근처에 사후관리(AS)센터나 대리점이 있는지도 평가하게 했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B사 한 곳뿐이었다.

A씨는 상장사인 B사가 입찰에 성공하면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제안서 평가 다음날 누나에게 부탁해 B사 주식 1000만원어치를 차명으로 샀다. A씨는 B사 대표 등과 계약 전후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향응도 제공받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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